완주군, 에너지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7 10:58:05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에너지 취약가구에 한하여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금액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가구 11만 4000원이 지원된다.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카드 결재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로 구현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에너지 취약가구에게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함에 따라 군의 에너지 취약가구가 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 (063-29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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