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가을철 불법 대기배출시설 4곳 적발
농지주변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도장행위 등 집중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25 10:22:4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가을철 쾌적한 공기를 위협하는 대기오염행위에 대하여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부터 가을철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4곳을 적발하여 입건하고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농지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불법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관련시설, 가구제조시설이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설치신고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함으로써 벤젠․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민가주변의 오염행위는 작은 규모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어지는 단풍철과 연계하여 몰지각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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