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신고제도 홍보 나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24 08:46:3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이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신상변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가족관계 소멸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토대가 되어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예우로 지급되고 있다.

보훈청 관계자는 ‘신상변동 지연 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급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성이 훼손 될 수 있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전지방보훈청(☏042-280-1148)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