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대전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등에 관한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21 18:55:0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은 2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대전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등에 관한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정기현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복수고등학교 권성중 교사, 신탄진고등학교 김성수 교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상호 과장, 충남고등학교 조경미 학부모,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최경노 과장,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최지윤 학생 등이 참여하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상호 과장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조례로 개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탄진고등학교 김성수 교장은 “교권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보호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로부터 교권의 보호는 자칫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된 것이 아쉽다. 교권조례를 제정할때 구체적 명시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의 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교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주는 기회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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