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생활임금은 단순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구의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유성구와 서구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이미 도입을 했거나 시행중"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