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가 이뤄진 2009년 9월 7일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1㎡당 17만원이었고 2010년 3월에 이뤄진 감정평가에선 1㎡당 30만원, 5월엔 44만 4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보상가액이 천정부지로 솟았다며, 감정평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낭비된 혈세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 당시 시장이었던 성무용 전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일원의원 5분 발언 내용]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시가 천안야구장을 조성함에 있어 야구장부지 보상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보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약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 의회에 보낸 타당성조사결과 회신 공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평가는 적정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려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지난 9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가 이뤄진 2009년 9월 7일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1㎡당 17만원이었고 2010년 3월에 이뤄진 감정평가에선 1㎡당 30만원, 5월엔 44만 4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보상가액이 천정부지로 솟았음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내며 “동일 토지가 짧은 기간 내에 접근성과 획지 조건 등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9개 감정평가사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보상 평가액이 약 540억원이라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미 집행된 약 470억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천안시장은 감정평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65만 천안시민의 터무니없이 낭비된 혈세 470억원 아니 540억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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