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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1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 등 관내 5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되어영농준비와 생활비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착안하여 가을철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완주군은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완주군은 2015년도에는 각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를 실시한 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월급은 매월 20일에 지급받는데, 지급한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다만 수매대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시 70 ~ 234포대 출하농가(2016년 기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영농준비와 생활비등 경제적부담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어 완주군 농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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