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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와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이다.
또한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와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군은 2열 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 주차,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주·정차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무인단속 CCTV 총 8개소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군이 보유한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 위주의 운행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정체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출동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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