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16 18:50:3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439억 4,600만원이 증액된 4조 1,034억 1,300만원으로 17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18일 의결한다.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 1)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과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등을 자치구별 차등 지원하는 이유와 선정방법에 대하여 따져 묻고, 자치구별 협의를 거친후 합의를 통한 예산배정을 당부하였으며, 자치구별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시정 현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하여 묻고 국고보조금 사업예산과 중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중부소방서 이전 사업 등 계획된 소방시설 확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과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묻고,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을 제공함과 아울러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소외되는 학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구별 실링제 도입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 사업이 1월에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을 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3)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 의무지원 사업과 협의를 통한 사업을 구분 하여 추진하되, 학교용지부담금 등 의무지원 사업에 대한 성실한 집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한 후, 협의 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묻고, 예산편성 전 긴급한 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의 정확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 2)은 복지예산사업에 대하여 묻고, 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당부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인권침해가 답습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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