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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충족한 수준이며 운행지역도 천안시 관내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지역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장애인 복지택시 부활」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엄 의원은 천안시가 확보한 장애인 콜 택시는 지난 3월 말 12대를 증차하여 모두 27대로 법정대수인 100% 확보 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 상황이라며, 하지만 불합리한 운영 문제로 장애인 콜택시가 천안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천안시의 장애인들은 천안과 아산을 오가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경계지역에서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며,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아산까지 갈 수 없는 운행지역이 천안으로 한정되어 운행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대수인 27대를 충족하여 외형상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실제 이용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은 극히 저조한 현실속에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 봉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 ▶장애인 복지택시 부활를 촉구하며, 인접지역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공동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인접 지역을 오고 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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