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부과 고지
-69억 부과 고지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1 11:02:25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9억원을 부과 고지 하였으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8억원(12.5%)이 증가한 69억원(토지62억, 주택2기분 7억)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8.8% 상승, 이서 혁신도시 내 필지 분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인,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감면 축소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또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50%만 부과된 것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입금,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납부(http//www.giro.or.kr)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시 완주군 재정관리과(전화290-2323,2327)나 읍면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완주군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재산세는 추석 연휴 및 농번기 등으로 자칫 소홀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 발송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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