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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단속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아파트 단지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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