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담배 연기 없는 거리, 함께 만들어요!”
지난 7월 1일 금연구역 지정, 10월 1일부터 단속 시작… 과태료 3만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09 10:14:1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9월 18일 보라매공원(시청북문 앞)에서 「금연거리 홍보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7월 1일 대전 최초로 도심 중심지역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 흡연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 네거리↔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 이다.

대전 최초의 금연거리라 흡연자 권리, 단속요원, 제도 실효성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구는 2015년 7월 15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근거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단속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는 금연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는데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 여러분이 금연거리에서의 흡연 단속 모습을 봤을 때, 흡연자를 동조하며 금연거리 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금연거리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흡연자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서구’를 상징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금연거리 1km 구간에서 전단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금연거리 홍보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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