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 범위 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