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시책 추진
전 부서 연관 사업 추진 시 의견 수렴 확립 등 추진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9-04 18:44:32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복지법 제2조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의 운영원리, 아동을 둘러싼 환경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 확립, 아동의 눈으로 발달주기에 따른 취약 요인을 찾아낸다.

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전 부서에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 추진 시 아동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사업 등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하여 추진한다.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과 어린이·청소년 의회도 구성해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으로 아동이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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