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안건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03 18:51:5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❷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❸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❹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❺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법과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다.

<❻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유보>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립,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인 대전고의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전환 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과 시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심사를 유보하고 이에 대한 보완과 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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