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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어린이가 주차차량 사이에서 도로로 갑작스레 나올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단속대상임을 알리고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조치 및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최원석 완주경찰서장은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에 대한 교통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군민 모두가 스쿨존에서 과속 및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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