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군이 이번에 새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은 그동안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 지역이다.
군은 이곳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교통안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정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후 고려정형외과에서 우리들내과 구간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천특화시장의 리모델링 공사와 대형주차장 공사로 단속을 유예하던 한솔관광사 ⇔ 고려정형외과, 우리들내과 ⇔ 서천계량소 구간에 대한 양방향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무인교통감시장치(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시간은 15분이다.
아울러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