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마음가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5 11:43:30
【남원 = 타임뉴스 편집부】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초등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운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때에는 더욱더 안전을 살피고 규정 속도 30km/h를 준수하여 골목길 등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 자전거나 장난을 하다가 뛰어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학교,유치원,보육시설의 반경 300미터 내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으로 설정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금지,속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스쿨존 내 과속 운전을 예방하고자 이동식 카메라를 집중 투입하고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무단횡단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른과 다른 어린이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운전 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 환경개선으로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무관심과 더불어 어린이 사고를 단순히 어린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원인 중 1위는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 및 벌점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승용차기준으로 주 ․ 정차위반은 범칙금 8만원,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서 15만원, 벌점 15점에서 120점까지 부과 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시속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주차나 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을 이용하고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운전자 모두가 스쿨존(어린이 보후구역)에서 과속 및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

문용진/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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