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8-11 17:54:1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대덕구3,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박병철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나태순 교장, 충남중학교 류제민 학생, 신탄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박원천 위원, 양심과 인권 나무 이병구 사무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이상호 과장,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등이 참여하여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이상호 과장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의 조례 제정방향은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과 인권 나무 이병구 사무처장은 “학생들은 경쟁교육체제하에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이나 인조잔디등과 같은 환경문제가 포함된 학생복지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하여 한다."고 말했다.

박병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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