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관련 법규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7 12:58:39
【남원 = 타임뉴스 편집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유예기간 종료(7.28)에 따라 경찰에서는 9월 집중 단속에 앞서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 법규위반 사항 및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주요단속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①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과태료 30만원) ②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승합 13만원, 승용12만원, 벌점 30점)행위와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①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의 일시정지 위반(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9만원, 벌점30점), ②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범칙금 승합10만원, 승용9만원, 벌점30점), ③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나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는 의무 위반(범칙금 승합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30점)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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