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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및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묶어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완주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실(290-2975)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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