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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송한 성명서에서, 2014년 12월 15일 천안야구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현재까지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었다며, 천안시의회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촉구 성명서
우리 천안시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천안야구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한국감정원에 2015년 1월 9일 타당성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약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타당성조사규정」제1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천안시의회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한 것에 대하여 우리 천안시의회와 65만 천안시민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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