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업용(화물·버스)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단속 강화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6 10:49:21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잡은 완주군이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사업용 자동차인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완주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242대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4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봉동읍 완주산단 및 완주테크노밸리 산단으로의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가 및 아파트 인근 지역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만연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데다, 야간·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이달부터 밤샘주차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해 현장 계도(경고장) 진행 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삼례읍, 봉동읍 및 둔산공원 일대, 용진면 등 아파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에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근원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화물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일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현장 조사를 통한 골목길 통행 방향을 개선하는 방안, 주민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를 통해 주·정차 문화 개선과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별도로 일과시간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고정식 카메라를 4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개 단속반 차량이 관내를 돌며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주차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앞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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