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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비용의 50%를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틀니는 상악, 하악 구분해 7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안된다. 또한 틀니 시술을 위한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1종은 20%, 2종은 30%,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이다.
신청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은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현선 군 보건소장은 “개정 사항을 계속해서 홍보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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