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저상버스확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등 명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09 20:42:1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그간 장애인콜센터 기능에 머물러 있던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실질적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조례에 의한 이동지원센터 기능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부칙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대수의 50%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 관련 계획의 수립,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평가 등 교통약자편의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정현의원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욕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동편의증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다"라고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언급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 등 향후 교통약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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