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회 박남주 의원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 위한 조례발의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최영진 | 기사입력 2015-07-09 19:25:11
천안시의회 박남주 시의원 모습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봉명동,쌍용2동,신방동)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85회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의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책임있는 센터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의무에 있어 천안시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공급물량 미충족일 경우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급식 배송에 있어서도 6개 단일품목군 (농산, 가공,수산,가금,김치,육류)으로 분리배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투명성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기피․회피 제도와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다.

한편 박남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급식 공급 체계가 구축되었고, 우리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