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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공사 및 건설업시공인허가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당진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를경우 시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장비사용 및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 인허가시에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분기에 발주한 1억원 이상공사와 건설업자시공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와 건설장비를 사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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