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7일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를 통해 용진면의 읍승격에 대한 최종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완주군은 용진면의 읍 승격으로 삼례읍, 봉동읍 등 2읍, 11면의 행정체제에서 삼례읍, 봉동읍을 포함한 3읍, 10면 체제로 개편된다.
완주군은 군 청사가 지난 2012년 6월, 77년만에 전주에서 완주군 용진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지방지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읍 승격 조건을 갖추어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작년 12월 읍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 검토를 마치고 올해 2월초부터 읍 승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실시하고 3월에 주민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4월에 행정자치부에 읍 설치 승인 신청되어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승인이 됐다.
특히 박성일 군수는 용진읍 승격은 민선6기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읍 승격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수차례 방문해 읍 승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완주군은 용진면의 읍 승격으로 군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행정여건의변화에 따른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도 탄력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주군은 향후 읍 설치 조례 및 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10월경 용진읍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행정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써 그동안 군민모두가 염원한 결과로 큰 의의를 두고 싶다”며“읍 승격이 앞으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인 동시에, 10만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군청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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