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07 19:06:3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6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결과]

-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박희진 의원) / 원안가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 원안가결

-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조원휘 의원) / 원안가결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 원안가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 원안가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 원안가결

▲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제2·3의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발병할 수 있기에 대전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만 따르는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발 빠르게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 구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은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와 관련한 보고 청취 후 단순한 일자리 제공, 취·창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공인, 여성경제인 상품의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실직적 지원을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 중구 안영동에 건립될 효문화진흥원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 이용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이동 및 방문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건립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만큼 격리자와 의료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들에 대해 대책 등을 세워줄 것과 마지막까지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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