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 원 부과
재산세 7월분 사상, 역대 최고치 성적 거둬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7-07 11:34:36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는 7월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 11만 9천 건에 대해 22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부과액 209억 원 대비 17억 원(7.9%)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 및 아파트, 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항공기의 최초 등록,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개정(감면축소 및 일몰종료)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세무과)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합쳐 2014년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8만여 건에 대해 전산자료 정비를 했고 신규세원인 자동세차시설 및 주유기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회 등 비영리법인의 직접 사용여부 및 개인소유 비영리사업자 감면적정여부 등에 대해 현지출장 직접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꼼꼼히 조사했다.

아울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통지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본세 1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건축물과 같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 위택스’와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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