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읍·면사무소 단 한번 방문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가능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6 10:31:08
【홍성 = 타임뉴스 편집부】홍성군은 6월 30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3.0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 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인은 사망신고 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상속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2015년 6월 1일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 부서로부터 7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국세, 연금 및 금융 정보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각각 조회결과가 게재되고 신청인이 직접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부서별, 기관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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