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것을 밝혔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타인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실효성 높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교통관리계장 인기천 경위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가산금으로 인해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나.
한편 과태료는 지난 2008년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징되며, 이는 7만원 기준 12만39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