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보건소에 따르면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주민등록 홀수년도 검진대상자 중 2014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이다.
주요 검진 항목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보건소는 “올해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빠짐없이 3월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개별 통보된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당일 공복상태로 지정된 암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소는 또 무료 암 검진으로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비지원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최고 220만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이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최고 200만원(본인일부부담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당해년도 무료암검진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타 의료기관에서 검진하여 암 진단을 받을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암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063.539-6102)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