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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33%에서 43% 이하(4인 가구 182만원)로 확대했으며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1인 13만원)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7년 주기)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구는 가까운 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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