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전심사청구로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5 10:59:08
【서천 = 타임뉴스 편집부】서천군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로는 복합민원으로서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공장설립허가,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와 신청서 등은 군홈페이지(www.seocheon.go.kr)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41-950-40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녀 민원실장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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