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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차량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백석공단과 아산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통관리계장 인기천 경위는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로 차량통행을 방해할 경우 신호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로 최대 12만원이 부과되며, 정체구간에서 우회전 차로 진행 중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차로로 무작정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정체를 가중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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