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상습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6 11:19:15
【남원 = 타임뉴스 편집부】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30만원이상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영치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남원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해 2월부터 6월15일 현재까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 40대를 번호판 영치 시켰으며, 미납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영치 해제 하였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과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속칭 대포차 근절에 노력 할 것이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