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123억 부과
1588-5663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조회·납부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6-12 15:18:59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는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9만 5808대에 대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9만 5808건에 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37건에 2억 3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중 승용차가 7만2924건에 91억 원, 승합차가 3612건에 24억 원,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1만9272건에 8억 원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시민들의 보유수준 향상이 차량 대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가상계좌․인터넷뱅킹․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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