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반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0 11:10:02
【진안 = 타임뉴스 편집부】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항로 군수를 주재로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23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23건의 과제는 중앙부처 규제 15건, 자치법규상 규제 4, 기타 및 비법정 규제 4건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실무적용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진안군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중앙규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일원화(건축법 및 지방세법) ▲관광 종사원의 자격 요건 완화(관광진흥법) ▲산림 내 객토용 토사채취 완화(산지법)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개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보고했으며, 자체개선 가능한 지방규제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진안군 계획 조례) ▲지방보조금 지원 완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소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진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이 보고됐다.

또한, 군은 ▲농촌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전업농 선정기준 완화(중앙부처 지침) ▲우수후계농업인 자금 활용규제 해소(법령해석 행태개선) 등의 비법정 규제 및 행태의 개선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활동 및 생활불편과 밀접한 지방규제까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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