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익산시 00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00(45세, 여)씨로, 1980년 당시 어머니 김 모씨가 가정생활이 너무 궁핍하여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딸(당시8세)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보호시설에 맡기면 학교도 보내주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같이 살 마음으로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것이 소식이 끊긴 것이다.
가출인의 모 김00씨는 그 이후 3 ∼ 4년이 지나 딸 아이를 찾고 싶어서 보호시설에 맡겼다는 불상의 여자(당시 시청에 종사하는 줄 알았음)에게 연락하여 어느 보호시설인지 물어보자, 서울 은평구에 소재에 있는 00시설이란 말을 듣고 가족 등이 찾아 갔으나 전혀 찾을 길이 없었고, 그 이후 전 가족이 전국 보호시설 등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종당시 아이는 80년 3월 29일 밤 10시경 익산시 원광대학교 정문 앞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시민의 신고로 발견, 익산시 00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다.
2004. 6월중 경찰에서는 관내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 아동 등 실종아동에 대하여 유전자를 채취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때 실종자 김00의 유전자를 채취하게 된 것이고,
실종 아동의 모 김00(여, 71세)가 금년 2월경 강원 춘천경찰서에 딸을 찾아달라는 실종신고를 해옴에 따라 어머니의 유전자정보(DNA)를 채취,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치가 발견되어,
15년 4월경 실종아동인 김00에 대하여 유전자정보(DNA) 재 채취를 익산경찰서에 의뢰, 분석한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최종결과가 나왔다.
이날 35년 전 잃어버린 자식의 소식을 접한 김 씨의 어머니는
“그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죽은 줄로만 알아 가슴에 묻고 눈물만 흘렸는데 딸을 찾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면서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전광훈)은 무연고 아동들에게는 유전자정보야 말로 혈육을 찾아줄 희망이라면서 관내 보호시설 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한명도 빠짐없이 유전자 정보를 채취, 구축(DB)하나 실종자의 유전자에 비해 보호자들이 등록한 유전자 정보가 적은게 아쉽다고 전하면서 장기실종 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였다.
현재 유전자 채취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1조 등의 의해서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등의 의하여 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채취한 후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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