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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 등은 물론, 벼의 경우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와 4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또한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 가입이 더욱 쉬워졌다.완주군 관계자는 “올해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벼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현재 판매 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도 옥수수는 6월 12일, 콩은 7월 17일, 시설작물은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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