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농작물재해,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6월 26일까지 3주간 연장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9 10:41:24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가입기간이 이달 5일까지였으나 26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접어드는 바쁜 시기와 겹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벼 재배농가들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 등은 물론, 벼의 경우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와 4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또한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 가입이 더욱 쉬워졌다.완주군 관계자는 “올해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벼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현재 판매 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도 옥수수는 6월 12일, 콩은 7월 17일, 시설작물은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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