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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5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 반영해 상품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지난해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 병충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 90% 보장형 추가)했다.
이에 따라 90% 보장형(자기부담비율 10%)에 가입한 농지에 30%의 피해가 발생하며 자기부담비율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전북도 지원율을 상향해 농가부담율이 전년도 25%에서 올해 23%로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군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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