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 발의 안건 처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5-28 20:39:0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5. 28.)를 개최하고 박영순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영순 의원의 조례안은「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상위법령 형식인 조례에서 하위법령 형식인 규칙을 “준용한다"고 표현한 것은 법제 원칙상 적절치 않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동구 구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담당부서에서 종합 점검하도록 하고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나영 의원은「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지난 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피해 발생 후 처벌을 위한 내용이어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 후 사후관리 대책 강화 등 예방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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