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만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8 10:04:56
【진안 = 타임뉴스 편집부】진안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행 초기에 집중되는 민원신청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민간보조인력 11명을 채용하여 각 읍․면에 배치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읍․면 담당자 및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도 마쳤으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201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8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1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이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상당수의 세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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