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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씨(남, 65세)는 올해 2월 동종 수법으로 만기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5. 13. 충남 예산군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최00(여, 78세)에게 호박을 살 것처럼 1만원 상당을 배달해달라고 속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액면‘100,000만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충남ㆍ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체포하였다.
사건 담당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 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 노인상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범행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범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순찰 및 노인상인 상대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
피의자 조씨가 사용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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