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노인) 상대 사기 피의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0:35:41
【예산 = 타임뉴스 편집부】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지난 22일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에서 12회에 걸쳐 노인상인 상대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를 이용하여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백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조씨(남, 65세)는 올해 2월 동종 수법으로 만기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5. 13. 충남 예산군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최00(여, 78세)에게 호박을 살 것처럼 1만원 상당을 배달해달라고 속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액면‘100,000만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충남ㆍ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체포하였다.

사건 담당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 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 노인상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범행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범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순찰 및 노인상인 상대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

피의자 조씨가 사용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

가짜수표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