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 방재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 최우선
비상대응시설 확충, 연합·합동 훈련 강화, 시민 대상 방재교육 강화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5-27 09:41:5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5.21.시행)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0.8km에서 최장 1.8km까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다.

시에 따르면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방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대전 전역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탐지·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획구역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비상경보방송시설, 구호소 재지정 등 비상대응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추가 확충하고, 방사선 비상사태를 대비한 연합훈련(5년 1회 → 1년 1회)·합동훈련 (4년 1회 → 2년 1회) 주기도 단축하고, 주민보호훈련 신설(연 1회) 및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 집중훈련(연 1회) 등의 방사능 방재훈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전달을 위해 시민·학생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시 행동요령, 원자력 일반 상식에 대한 교육내용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유성구에서도 원자력전문가를 전담인력 조기 충원,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 매뉴얼 전면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구 시 재난안전정책관은“타시도 원전소재 광역시·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지자체 중심의 원자력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중앙부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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