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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는 유보해 왔으나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
진안군은 지난 15일 기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60백만원 정도이며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례도 700여건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반을 편성·운영중이며, 급수정지처분에 앞서 5. 31일까지 사전에 체납요금을 납부하도록 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계속 사용료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급수정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돗물을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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