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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체납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바닥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및 경유 사용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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