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기소 前 몰수보전’ 신청으로 불법수익 처분 금지 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8 07:34:02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4월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4층에서 중국정통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약5천만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취한 업주를 검거했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금을 취한 업주를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검찰청 및 법원에 올해 들어 충남지방경찰청 처음으로 ‘기소 前 몰수보전’을 신청한데 이어,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다시 ‘기소 前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앞으로 불법성매매업소와 함께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실업주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기소 前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업주들의 재정적 기반과 재범방지를 위해 불법수익금 환수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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